드디어 잔금 당일이다. 보통 아침 7시부터 온라인으로 취득세 납부를 하고, 영수증을 챙길 수 있다.

따라서, PC를 외부에서 사용하기 힘들 경우, 아침에 미리 취득세를 납부하고, 부동산으로 향하는게 좋은 동선일 수 있다.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.

하지만,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가 불가능 하니, 보통 잔금일에 납부를 한다. 하지만, 필자의 경우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달랐다.

이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, 직접 구청의 세무과에 찾아가야한다. 이 포스팅에서는 직접 구청에 어떤 서류를 들고가서, 어떻게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다룬다. 1.

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. 아래 위택스 계산기로 들어간다. https://www.wetax.go.kr/main/?

cmd=LPTIHA0R0 취득세(부동산) <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< 지방세정보 입력양식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. 취득세(부동산) 접...